장기렌트·리스
자동차리스 계약 전 확인할 것
설명의무·청약철회·잔존가치·중도해지
자동차리스는 대출성 금융상품이라 설명을 듣고 설명서를 받을 권리가 있지만, 14일 청약철회 기간 안에 차를 인도받으면 철회할 수 없습니다. 서명 전에 해지 비용과 만기 처리 방법까지 서면으로 확인하세요.
월 리스료만 보고 계약하기 쉬워, 서명 전에 확인할 것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 상품 성격
- 대출성 상품이라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가 적용됩니다
- 청약철회
- 14일이지만, 그 안에 차를 받으면 철회 대상에서 빠집니다
- 중도해지
- 대출과 달리 3년이 지나도 손해배상금이 붙을 수 있습니다
- 만기
- 인수·반납·재리스 중 고르고, 잔존가치가 비용을 좌우합니다
- 판매자
- 리스사 또는 등록된 판매대리·중개업자인지 확인하세요
목차 9개 항목
1. 설명 듣고 설명서를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리스(시설대여)는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대출성 상품이라 아래 원칙이 적용됩니다.
| 원칙 | 내용 |
|---|---|
| 적합성 원칙 | 권유 전에 재산상황, 신용·변제계획을 파악하고 서명 등으로 확인. 맞지 않는 상품 권유 금지 |
| 적정성 원칙 | 권유 없이 먼저 원해도 정보를 파악하고, 적정하지 않으면 알리고 확인 |
| 설명의무 | 금리·변동 여부, 중도상환수수료, 상환금액·시기, 부담 총액, 해지, 청약철회 기한·방법 설명과 설명서 제공 |
| 위법계약 해지 | 위 원칙 등을 어긴 계약은 위반을 안 날부터 1년(계약일부터 5년 이내) 안에 해지 요구 가능(대상은 시행령·고시) |
설명을 들었다는 서명은 "이해했다"는 확인이니, 모르는 부분은 서명 전에 다시 물어보세요.
2. 청약철회는 차를 받기 전까지만
대출성 상품은 계약서류를 받은 날(또는 계약체결일)부터 14일 안에 철회할 수 있고, 돈이나 재화를 늦게 받았으면 받은 날부터 셉니다. 하지만 리스는 그 기간 안에 차를 인도받으면 철회 대상에서 빠집니다. 철회는 의사를 보내고 받은 것을 돌려줄 때 효력이 생깁니다.

3. 운용리스는 반환, 금융리스는 구입이 원칙
| 구분 | 금융리스 | 운용리스 |
|---|---|---|
| 중도해지 | 원칙적으로 불가 | 가능 |
| 잔존가치 위험 | 리스이용자 부담 | 리스회사 부담 |
| 계약 종료 시 | 원칙적으로 이용자가 구입 | 원칙적으로 반환 |
여신금융협회 설명을 정리한 표입니다. 실제 약정은 해지·인수 조건을 따로 정하기도 하니 계약서를 확인하세요. 장기렌트와의 차이는 장기렌트·리스 차이 글에 있습니다.
4. 잔존가치가 만기 비용을 정합니다
잔존가치는 만기 때 차량 가치로 미리 정한 금액입니다. 높게 잡으면 월 리스료는 낮아지지만 만기에 인수하려면 그만큼 많이 내야 합니다.
- 인수: 잔존가치 등을 내고 넘겨받습니다. 이전 비용이 따로 드는지 확인하세요.
- 반납: 약정 운행거리 초과나 손상이 있으면 초과운행부담금·반납수수료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재리스·연장: 다시 리스하는 조건과 금리를 미리 물어 두세요.
5. 3년이 지나도 해지 비용이 있습니다
대출성 상품의 중도상환수수료는 원칙적으로 계약 후 3년 안에 갚을 때만 받을 수 있지만, 리스 해지는 예외입니다. 차를 인도받지 못했거나 하자로 정상 사용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면 3년이 지나도 손해배상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리스사 약관에서는 아래 방식이 쓰입니다. 요율·산식은 회사마다 다르니 예시 금액과 함께 받아 두세요.
- 해지일 기준 미회수원금에 약정 요율을 곱함
- 기간이 지날수록 요율을 낮춤
- 남은 리스료 합계를 한도로 둠
승계 가능 여부와 승계수수료·인수자 심사 조건도 확인하세요. 렌트 쪽은 장기렌트 중도해지 위약금 글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6. 판매자가 등록됐는지 확인하세요
리스사가 아닌 사람이 권유한다면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등록한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여야 합니다. 이들은 등록 표지나 증표를 보여 주고, 대리하는 리스사 이름과 계약체결 권한 유무 등을 미리 알려야 합니다.
등록 여부는 대출성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통합조회(www.loanconsultant.or.kr)에서 확인합니다(리스·할부 모집인 포함). 리스사 자체는 금융감독원(☎ 1332)이나 여신금융협회 안내로 확인하세요. 보증금·선수금은 리스사 명의 계좌로만 보내고, 사례금이나 인감·통장을 요구하면 거절한 뒤 금융감독원이나 협회에 알리세요.

7. 서명 전 체크리스트
- 상품: 리스 종류(운용·금융), 리스사 이름
- 돈: 차량 가격·부대비용, 보증금·선수금 반환 조건, 월 리스료, 금리 변동 여부, 연체이자율
- 만기: 리스 기간, 잔존가치, 약정 운행거리·초과운행부담금, 반납 정산 기준
- 해지: 손해배상금 산식과 예시, 승계 조건·수수료
- 기타: 보험 가입 주체·자기부담금, 자동차세·정비 포함 여부, 청약철회 안내, 설명서 수령
8.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 뒤 마음이 바뀌면 취소할 수 있나요?
계약서류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이라도 차를 인도받았다면 철회 대상에서 빠집니다(금융소비자보호법 제46조, 시행령 제37조). 인도 전에 결정하고, 철회 의사는 서면이나 이메일·문자로 남기세요. 위약금은 없지만 회사가 이미 낸 인지세 같은 제세공과금 등은 소비자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37조 제6항).
Q. 3년이 지나면 중도해지 수수료가 없나요?
대출과 달리 리스 해지는 예외로 정해져 있어(시행령 제15조) 3년이 지나도 손해배상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기간별 요율을 확인하세요.
Q. 딜러가 리스 계약도 받아 준다고 하는데 괜찮나요?
등록된 판매대리·중개업자인지 통합조회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등록번호가 없거나 개인 계좌로 돈을 보내라고 하면 거래하지 마세요.
Q.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계약했어요.
설명의무(제19조) 위반이 있었다면 위법계약 해지(제47조)를 요구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금융감독원(☎ 1332)에 민원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Q. 잔존가치를 높게 잡는 게 유리한가요?
월 부담은 줄지만 만기 인수 비용이 커집니다. 만기에 인수할지 반납할지 먼저 정하고 그에 맞춰 고르세요.
Q. 리스와 장기렌트 중 무엇을 골라야 하나요?
리스는 금융상품이고 장기렌트는 자동차대여 계약이어서 심사·비용 처리·분쟁 창구가 다릅니다. 심사 차이는 장기렌트·리스 심사 기준 글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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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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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출처 2026년 10월 9일 기준 · 6곳
2026년 10월 9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제도와 수치는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해당 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