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렌트·리스

장기렌트 중도해지 위약금

표준약관 기준, 승계·보증금·반납 정산

2026년 10월 9일 기준 · 한눈가이드

장기렌트 중도해지 위약금은 내가 서명한 계약서의 요율로 정해집니다. 표준약관의 '남은 대여료 10%'는 6개월 이상 장기계약에서는 별도 약정이 허용돼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직·이사·형편 변화로 계약을 중간에 끝내야 한다면 계약서를 옆에 두고 순서대로 확인해 보세요.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판단과 상담의 기준이 됩니다.

한눈에 보기

위약금
남은 대여료 총액에 계약서 위약금률을 곱하는 방식이 흔함
표준약관
남은 대여료 10%가 기본, 6개월 이상은 별도 약정 가능
승계
위약금 대신 검토 가능, 업체 동의와 인수자 심사 필요
반납
통상적인 마모는 빼고 손상만 정산, 사진을 남겨 두기
분쟁
장기렌트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 리스는 금융감독원 1332
견적 상담 신청
목차 7개 항목
  1. 한눈에 보기
  2. 위약금은 계약서 산식으로 계산합니다
  3. 표준약관·분쟁기준은 협상 근거입니다
  4. 승계로 해지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5. 반납 정산은 통상 마모를 빼고 합니다
  6. 분쟁이 생기면 이렇게 하세요
  7. 자주 묻는 질문

1. 위약금은 계약서 산식으로 계산합니다

장기렌트는 시·도에 등록한 자동차대여사업자와 맺는 대여 계약입니다. 6개월 이상 장기계약은 표준약관도 중도해지 수수료를 따로 정하도록 허용하기 때문에, 실제 금액은 계약서의 산식이 정합니다. 리스와의 차이는 장기렌트·리스 차이 글에 정리했습니다.

위약금 계산 순서 — 남은 대여료 총액 월 대여료 × 남은 개월 수 / 위약금률 곱하기 남은 기간에 따라 비율이 다를 수 있음 / 선납금 정산 확인 남은 기간분을 어떻게 돌려받는지

비율은 업체·계약마다 다르니 산식과 예시 금액을 계약서로 받아 두세요.

2. 표준약관·분쟁기준은 협상 근거입니다

계약서에 따로 정한 위약금 조항이 있으면 그 조항이 먼저 문제 됩니다. 그래도 아래 기준은 업체와 협상하거나 상담받을 때 근거로 쓸 수 있습니다.

상황기준
고객 사정으로 해지잔여기간 대여요금의 10% 상당액 지급(6개월 이상 장기계약은 별도 약정 가능)
고객 책임 사고·고장그 손해를 배상하고 해지 가능
고객의 중대한 위반 등으로 회사가 해지잔여기간 대여요금의 10%를 공제하고 실제 낸 요금 반환
사업자 귀책 중도해지잔여기간 대여요금의 10% 가산 후 환급
인도 전 차량 하자로 사용 불가동급 대체차량 제공 또는 낸 대여요금 전액 환급
천재지변으로 사용 불능잔여기간 대여요금 환급

위 세 줄은 표준약관, 아래 세 줄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자동차대여업)의 내용입니다.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을 지우는 약관 조항은 무효가 될 수 있고, 불공정하다고 보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승계로 해지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승계는 남은 계약을 다른 사람이 이어받는 방식입니다. 표준약관에는 승계 조항이 없어 계약서와 업체 승계 규정을 따릅니다.

승계 전 확인할 것 — 업체 동의·인수자 심사 인수자가 심사에서 탈락할 수 있음 / 승계 수수료·보증금·선납금 인수자와 정산 방법을 서면으로 / 사고·과태료·미납 대여료 책임 명의 변경 완료일 기준으로 나누기

업체를 거치지 않고 개인끼리 차만 넘기면 안 됩니다. 빌린 사업용 자동차를 다시 남에게 빌려주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고, 사고·과태료 책임도 원래 계약자에게 남을 수 있습니다.

4. 반납 정산은 통상 마모를 빼고 합니다

보증금에서 무엇이 빠지는지는 반납 정산에서 정해집니다. 항목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5. 분쟁이 생기면 이렇게 하세요

  1. 계약서·약관·납부 내역·반납 사진을 모읍니다.
  2. 업체에 위약금과 공제액의 산정 근거를 문자나 이메일로 요청합니다.
  3.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하고, 필요하면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를 신청합니다.
  4. 리스 계약이라면 금융감독원(☎ 1332)이 창구입니다. 자동차리스 계약 전 확인 글을 참고하세요.

6. 자주 묻는 질문

표준약관대로 잔여 대여료의 10%만 내면 되나요?차를 받기 전에 계약을 취소하면 어떻게 되나요?인도받은 차에 처음부터 결함이 있으면요?승계하면 비용이 전혀 들지 않나요?반납할 때 작은 흠집까지 수리비를 청구받았어요.보증금은 언제 돌려받나요?
Q. 표준약관대로 잔여 대여료의 10%만 내면 되나요?

6개월 이상 장기계약은 별도 약정이 허용되므로 계약서에 정한 요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표준약관 제8조 제4항). 다만 지나치게 과중하면 약관규제법상 무효를 다툴 수 있습니다(제8조).

Q. 차를 받기 전에 계약을 취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분쟁해결기준에는 사용개시 24시간 전 취소 시 예약금 전액 환급 같은 예약 취소 기준이 있습니다. 장기렌트처럼 차량을 새로 출고하는 계약은 인도 전 취소 조항을 계약서에서 따로 확인하세요.

Q. 인도받은 차에 처음부터 결함이 있으면요?

인도 전 하자로 사용할 수 없으면 대체차량을 받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해지하면 회사는 받은 대여요금 전액을 돌려줍니다(표준약관 제8조 제1항·제2항).

Q. 승계하면 비용이 전혀 들지 않나요?

위약금 대신 승계 수수료 등이 들 수 있고, 인수자를 찾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위약금과 승계 비용을 함께 비교해 보세요.

Q. 반납할 때 작은 흠집까지 수리비를 청구받았어요.

표준약관상 통상적 사용으로 인한 마모는 원상태로 돌려놓을 대상이 아닙니다(제22조). 인수 때 점검표와 사진, 정비견적서를 근거로 다투고 해결이 안 되면 1372에 상담하세요.

Q. 보증금은 언제 돌려받나요?

표준약관에 정한 기한은 없어 계약서 조항을 따릅니다. 반납 확인서와 정산 내역을 받아 두고 공제 항목이 맞는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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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출처 2026년 10월 9일 기준 · 5곳

2026년 10월 9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제도와 수치는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해당 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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